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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 잔금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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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일까지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준공 후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장부지 분양대금의 일부 잔금 지급이 지연되어 부담한 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준공일까지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준공 후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매입가격 결정 후 지급 지연으로 잔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정자산의 매입가격을 결정한 뒤 일부 잔금 지급이 지연되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금지연으로 그 대금이 실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선 설에 준공된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며, 건설이 준공된 날 이후의 이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금지연으로 그 대금이 실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건설에 준공된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며, 건설이 준공된 날 이후의 이자는 이를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부지 분양대금의 일부 잔금 지급 지연으로 부담한 연체료를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금지연으로 그 대금이 실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건설에 준공된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며, 건설이 준공된 날 이후의 이자는 이를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서1476 심판결정2011.06.3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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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04 (1993.04.19 회신), "공장부지 잔금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54)
- 원 제목
- 공장부지 분양대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하여 부담한 연체료의 세무 상 회계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