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축유 소비대차에 익금·손금 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94회신일 2015.12.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축유 소비대차에 익금·손금 규정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08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원유 등을 상환받는 거래에는 해당 익금과 손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유 소비대차 거래에 익금과 손금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원유 등을 상환받는 거래에는 해당 익금과 손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축유 운용기준에 따라 외국법인에 대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한국석유공사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5.10.01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공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공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5.10.01

    한국석유공사법 제8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석유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축유 운용기준에 근거하여 보유 비축유를 외국법인에 대여한다. 약정한 상환시기에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원유 등을 상환받는다.

질의요지

한국석유공사가 「한국석유공사법」제1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축유 운용기준에 근거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축유를 외국법인에게 대여하고, 약정한 상환시기에 대하여 비축유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원유 등을 상환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271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15, 2015.3.11.)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15, 2015.3.11.

한국석유공사가 「한국석유공사법」제1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축유 운용기준에 근거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축유를 외국법인에게 대여하고, 약정한 상환시기에 대하여 비축유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원유 등을 상환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승인받은 비축유 운용기준에 따라 비축유를 외국법인에 대여하고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상환받는 거래의 세무처리.

회답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15, 2015.3.11.

한국석유공사가 「한국석유공사법」제1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축유 운용기준에 근거하여 보유한 비축유를 외국법인에게 대여하고, 약정한 상환시기에 비축유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원유 등을 상환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94 (2015.12.08 회신), "비축유 소비대차에 익금·손금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90)
원 제목
비축유의 소비대차 거래에 대한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