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대금 전환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3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대금 전환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된 매입대금 일부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해 지급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토지 매입대금 일부를 분할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매입대금 일부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해 지급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이자계산과 원리금 상환방법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고정자산의 매입가액을 확정한 뒤 대금 일부를 소비대차로 전환했다. 법인은 전환된 금액에 대한 이자를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고정자산 취득에 있어 당해자산의 매입가액을 확정한 후 대금 일부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지급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자산의 매입가액을 확정한후 대금중 일부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지급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인지의 여부는 이자계산 내용 및 원리금 상환방법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고정자산 매입대금 일부를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면서 자산의 매입가액을 확정한 후 대금 중 일부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인지는 이자계산 내용과 원리금 상환방법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37 (<time datetime="1988-05-31">1988.05.31</time> 회신), "토지대금 전환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63)
원 제목
토지양수 분할대금의 매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계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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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