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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회수한 특수관계자 채권은 가지급금인가?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약정이자율·기간과 연체이자 수령 여부 및 정당한 지연 사유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지연하였다. 지연회수 약정과 연체이자 수령 여부 등에 따라 소비대차 전환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외상매출금 회수가 지연되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때 또는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어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 법 제28조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연회수에 따른 약정이자율 및 기간 등 약정 여부, 동 매출채권 지연회수 시 연체이자 수령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이46012-10687, 2001.12.06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회답
1.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때 또는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어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 법 제28조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연회수에 따른 약정이자율 및 기간 등 약정 여부, 동 매출채권 지연회수 시 연체이자 수령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참고.
※ 서이46012-10687, 2001.12.06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687 회수가 지연된 매출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인0796 심판결정2023.11.23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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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9 (2005.01.05 회신), "지연 회수한 특수관계자 채권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48)
- 원 제목
-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