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주가 3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92회신일 1997.11.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주가 3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20

다른 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

법인의 출자자가 다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 두 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소비대차 전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서화ㆍ골동품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2. 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당해 법인의 출자자가 다른 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생긴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통상적인 기간을 경과한 상황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출자자가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당해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출자자가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동상적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지연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해 매출채권이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규정의 「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출자자가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다른 법인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출자자가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함.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통상적인 기간을 경과한 때 지연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매출채권이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봄.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92 (1997.11.20 회신), "주주가 3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91)
원 제목
당해법인의 주주가 발행주식의 35%를 출자하고 있는 타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