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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양도대금 지급 연장은 가지급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회수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가 아니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의 자금사정으로 사업 양도대금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 가지급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미회수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가 아니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거래규모, 상거래관행과 대금회수실태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했으나 양수자의 자금사정으로 계약상 지급기일에 대금 회수가 곤란해 기일을 연장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양수자의 자금사정으로 양도대금의 계약상 지급기일에 회수가 곤란하여 그 기일을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그 미회수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양수자의 자금사정으로 양도대금의 계약상 지급기일에 회수가 곤란하여 그 기일을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그 미회수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제2항에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비대차 전환여부는 거래규모, 상거래관행, 대금회수실태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한 뒤 양도대금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회답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양수자의 자금사정으로 양도대금의 계약상 지급기일에 회수가 곤란하여 그 기일을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그 미회수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제2항에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비대차 전환여부는 거래규모, 상거래관행, 대금회수실태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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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46 (1996.10.24 회신), "특수관계자의 양도대금 지급 연장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34)
- 원 제목
- 건설업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대금의 지급기일을 연장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