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사대금 지연회수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24회신일 1997.09.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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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18

적정이자를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특수관계법인에서 늦게 회수한 공사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적정이자를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업무와 관계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서 공사대금을 통상적인 회수일보다 늦게 회수했다. 지연회수금액에 적정이자를 받았는지와 해당 금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됐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 지연금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 지연회수금액에 대하여 적정이자를 받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연금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동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이고,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 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지연하여 회수한 공사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 지연회수금액에 대하여 적정이자를 받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연금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동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이고,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24 (1997.09.18 회신), "공사대금 지연회수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06)
원 제목
지연회수금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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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