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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연체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면 연체료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부동산 잔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취득원가인지 사업연도 손비인지 물었다.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면 연체료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부동산 매입가격이 결정된 후 약정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발생한 연체료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가격이 결정된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해 지연일수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매입가격이 결정된 후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연체료는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매입가격이 결정된 후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연체료는 당해 잔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낸 연체료를 취득원가로 보는지,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지.
회답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매입가격이 결정된 후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연체료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잔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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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79 (<time datetime="1995-12-15">1995.12.15</time> 회신), "잔금 연체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84)
- 원 제목
- 연체료가 토지의 취득원가인지 또는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비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