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 미회수 특수관계 매출채권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431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 미회수 특수관계 매출채권은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특수관계법인의 장기 미회수 외상매출채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자금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회수가 지연되었다면 연체료를 받기로 해도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3.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하여 외상매출금 등의 매출채권이 발생하였다. 거래 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채권 회수가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장기미회수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회답

법인세과-770

본문(원문)

귀 질의는 아래 기존 회신사례(서이46012-10687, 2001.12.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87, 2001.12.06.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나, 거래 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장기 미회수 외상매출채권의 처리 여부.

회답

기존 회신사례(서이46012-10687, 2001.12.06.)를 참고한다.

○ 서이46012-10687, 2001.12.06.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고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다만, 거래 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회수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687 회수가 지연된 매출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4310 (<time datetime="2025-05-12">2025.05.12</time> 회신), "장기 미회수 특수관계 매출채권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21)
원 제목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장기미회수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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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법인 대표 가지급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