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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연으로 지급한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지급하는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본다.
매입대금 일부 잔금을 약정 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해 부담한 이자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잔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지급하는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본다. 새 지급기한과 이자율을 정해 일정 기간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입가격을 결정한 뒤 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이다. 지연지급액에 새로운 지급기한과 이자율을 정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다.
질의요지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연지급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봄이 타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연지급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봄이 타당하며 이 경우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라 함은 지연지급액에 대하여 새로운 지급기한과 이자율을 정하여 일정기간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약정된 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한 일부 잔금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의 회계처리 방법.
회답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연지급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봄이 타당하며 이 경우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라 함은 지연지급액에 대하여 새로운 지급기한과 이자율을 정하여 일정기간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서167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3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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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12 (<time datetime="1997-12-17">1997.12.17</time> 회신), "잔금 지연으로 지급한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07)
- 원 제목
- 약정된 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의 회계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