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 잔금 지연이자는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4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 잔금 지연이자는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연 잔금이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지급이자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주식매매 잔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와 자산양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지연 잔금이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지급이자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연불양도가 아닌 주식 양도의 익금과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 이전등기(登錄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등 이전등기일(登錄日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 매입가액을 정한 뒤 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이 지연되었다. 그 금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이자를 지급하였고, 주식 양도는 연불양도 외의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식매입 시 매입가액 결정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손금산입하며, 주식을 연불로 양도한 경우 외에 자산양도로 인한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액을 결정한 후 그 대금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주식을 연불로 양도한 경우외에는 동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주식 매입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 지연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금액에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2. 주식을 연불 외의 방식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1. 주식 매입가액을 결정한 후 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 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지급하는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2. 주식을 연불로 양도한 경우 외에는 자산 양도로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43 (<time datetime="1988-07-30">1988.07.30</time> 회신), "주식 잔금 지연이자는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98)
원 제목
주식매매대금 어음결제 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