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정 전 가지급금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9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 전 가지급금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23 개정 전에 지출한 가지급금 등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전 지출한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미수금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85.12.23 개정 전에 지출한 가지급금 등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인정이자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면 그 미수금도 가지급금 등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 개정 전인 1985.12.23 전에 가지급금 등이 지출되었다.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동법 개정 전(1985.12.23)에 지출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고,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동 미수금은 가지급금 등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법인22601-1556(1986.05.13)호를 참고

2. 귀 질의나) 다)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동법 개정전(1985.12.23)에 지출한 가지급금등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고,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동 미수금은 가지급금등에 포함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1556, 1986.05.13

정제 정리

질의

가. 인정이자 계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모두 적용하는가?

나·다. 법 개정 전에 지출한 가지급금 및 소비대차로 전환한 인정이자 미수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법인22601-1556(1986.05.13)호를 참고합니다.

2. 질의 나)·다)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는 법 개정 전인 1985.12.23 전에 지출한 가지급금 등에도 적용합니다.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면 해당 미수금은 가지급금 등에 포함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99 (<time datetime="1988-03-21">1988.03.21</time> 회신), "개정 전 가지급금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79)
원 제목
인정이자 계산과 동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을 모두 적용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