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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취득 채무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비대차 전환 후 이자는 손비이나 연불조건 취득의 대금결제라면 자본적지출이다.
주식 취득 시 인수한 양도자의 어음상 채무에서 발생한 이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소비대차 전환 후 이자는 손비이나 연불조건 취득의 대금결제라면 자본적지출이다. 연불조건 취득에 해당하는지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일부에 관하여 양도자가 발행한 어음상 채무를 인수하였다. 해당 채무가 소비대차로 전환되거나 장기분할상환 약정의 대금결제방법인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타법인의 주식취득에 따른 대금결제가 연불조건이 아니며 취득가액 일부를 양도자가 발행한 어음상 채무를 인수하여 소비대차로 전환된 채무의 인수 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손비로 처리하고, 장기분할상환 약정 어음상의 채무인수가 연불조건취득에 따른 대금결제방법인 경우 취득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취득에 있어 주식취득에 따른 대금결제방법에 연불조건이 아닌 것으로 취득가액의 일부를 양도자가 발행한 어음상의 채무를 인수하므로서 동 채무가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동 채무인수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나, 질의내용상의 “장기분할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어음상의 채무인수”가 연불조건취득에 따른 대금결제방법의 일환인 경우에는 취득자산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연불조건취득 해당여부를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매입 시 인수한 양도자의 금융기관채무액에 대한 지급이자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회답
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취득에 있어 주식취득에 따른 대금결제방법에 연불조건이 아닌 것으로 취득가액의 일부를 양도자가 발행한 어음상의 채무를 인수하므로서 동 채무가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동 채무인수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나, 질의내용상의 “장기분할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어음상의 채무인수”가 연불조건취득에 따른 대금결제방법의 일환인 경우에는 취득자산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연불조건취득 해당여부를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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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47 (<time datetime="1986-12-03">1986.12.03</time> 회신), "주식 취득 채무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10)
- 원 제목
- 주식매입 시 인수한 양도자의 금융기관채무액의 지급이자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