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대금 회수기일을 길게 정하면 부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15회신일 1996.09.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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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07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 회수기일을 장기간 정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해 자금대여 성질이 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의 회수기일을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이다. 주식양도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사실상 자금대여의 성질을 갖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영수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회수기일을 장기간으로 정함으로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영수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회수기일을 장기간으로 정함으로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것이고, 주식양도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함으로서 사실상 자금대여의 성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어음 등으로 대금 회수기일을 장기간 정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회답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회수기일을 장기간으로 정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0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됩니다.

주식양도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사실상 자금대여의 성질에 해당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합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15 (1996.09.07 회신), "주식대금 회수기일을 길게 정하면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58)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어음으로 장기간 대금을 지연시 부당행위계산부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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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