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 지연 매출채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9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수 지연 매출채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가지급금이나 정당한 지연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가지급금이나 정당한 지연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借入金중 당해 資産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利子를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하여 외상매출금 등의 매출채권이 발생하였다. 거래 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그 회수가 지연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당해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나

거래 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이전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의 받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다만 거래 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회수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97 (<time datetime="2001-12-04">2001.12.04</time> 회신), "회수 지연 매출채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3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323)
원 제목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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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