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을 오래 미회수하면 어떻게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18회신일 1998.06.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을 오래 미회수하면 어떻게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18

회수 동결이 사회통념과 상관습상 부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 동결이 사회통념과 상관습상 부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매출채권이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를 동결하였다. 그 기간이 해당 법인의 통상적인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통상적인 회수기간을 초과하여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를 동결한 기간이 당해 법인의 통상적인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초과하여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회답

매출채권 회수 동결 기간이 통상적인 회수기간을 초과하여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18 (1998.06.18 회신),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을 오래 미회수하면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68)
원 제목
장기 미회수 외상매출금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