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취득 대가로 인수한 채무의 이자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취득 대가로 인수한 채무의 이자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취득일 이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다.

주식 매입대가로 양도인의 제3자 채무를 인수한 경우 지급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취득일 이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다. 인수채무는 소비대차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인의 주식(出資金額을 포함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은 제외한다)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 3.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을 매입하면서 대가의 일부로 양도인이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해 상환하는 경우다. 인수채무에 관해 주식취득일 이후 지급이자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주식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가의 일부는 양도인이 제3자에게 지고 있는 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하는 경우의 인수채무는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인수채무에 대하여 주식취득일 이후에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가의 일부는 양도인이 제3자에게 지고 있는 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하는 경우의 인수채무는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인수채무에 대하여 주식취득일 이후에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을 매입하고 매입대가의 일부로 양도인의 제3자 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하는 경우 지급이자의 처리.

회답

주식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가의 일부는 양도인이 제3자에게 지고 있는 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하는 경우의 인수채무는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인수채무에 대하여 주식취득일 이후에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으로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0 (<time datetime="1987-01-15">1987.01.15</time> 회신), "주식취득 대가로 인수한 채무의 이자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68)
원 제목
채무승계에 의한 주식취득에 관한 회계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