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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과세특례에서 창업은 무엇을 뜻하는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창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5.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창업의 의미를 물었다. 창업은 관련 법률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자금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하며 법정 제외 사유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물납 재산은 어떤 순서로 신청·허가하나?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공채, 처분제한 상장주식 등, 부동산, 비상장주식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신청 및 허가 순서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하고 허가해야 한다. 예외는 세무서장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르면 어디서 과세하나? 상속세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며, 이 때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 근거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때 상속세 과세관할을 물었다. 동일 시내라면 생활 근거가 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주소는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되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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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평가가 곤란한 국외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외재산 평가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있는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고 부적당하면 소재국의 과세목적 평가액을 사용한다. 그 평가액도 없으면 세무서장 등이 2곳 이상의 국내외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참작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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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상속세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결정하나요? 세무서장 등은 신고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산출세액은 최종 결정된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의 결정을 물었다. 세무서장 등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최종 결정된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늘면 상속공제는 어떻게 하나?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4.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할 때 배우자·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물었다. 두 공제의 주택 또는 상속재산 가액은 세무서장 등이 결정하는 금액에 따른다. 배우자 공제는 30억원, 동거주택 공제는 주택가액의 40%이자 5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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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은 어떤 결산서류를 언제 제출해야 하나? 학교법인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결산에 관한 서류 중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학교회계 관련 세입・세출결산서 포함)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할 결산서류와 제출기한을 물었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회계 관련 세입·세출결산서를 포함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신고기한이 지나도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신청하지 않은 경우 무납부고지분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8.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물납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 물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물납허가를 받을 수 없다. 상속세 신고 때 납부할 세액의 물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공시지가 없는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의 증여재산 가액 평가를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과 법정 비교표를 반영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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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어떻게 의뢰하나? 국세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할 때에는 기존 예규내용과 업무지침 및 직무용 책자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사항에 대한 질의서를 작성하고 세무서장의 의견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 2002.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할 때 갖춰야 할 내용을 물었다. 기존 예규와 편람을 참고해 처리하고 새로운 사항에 관한 질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업무지침과 직무용 책자까지 검토하고 세무서장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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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용 인감 없이 상속재산 물납이 가능한가요?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관련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물납재산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물납허가 당시 당해 재산의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상속증여세 - 200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중 1인의 매도용 인감 없이 상속재산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물납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는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물납허가 당시 재산의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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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 대출금도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그 채무가 재산취득자가 부담할 채무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 2002.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명의의 대출금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그 대출금을 본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일 전에 차용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입증한 부채는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재산취득자가 부담할 채무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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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감정가액이면 재감정을 의뢰하나?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같은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 세무서장 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재산의 재감정을 의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기준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할 때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세무서장 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해당 재산의 재감정을 의뢰한다. 다만 원문의 질의 사례에는 그 재감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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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무부장관이 부득이한 장기 사유를 인정하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면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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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이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에 쓰면 과세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와 보고 의무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 사용계획 및 진도 보고서는 결산보고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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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분할해 물납하면 언제 허가되나?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7.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물납을 신청할 때 허가 요건과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할 후 물납신청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토지특성이 동일하면 분할 전 개별공시지가를 쓰고 유사하지 않으면 인근 유사 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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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금융재산의 상속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금융재산을 누락했을 때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적용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및 결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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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기준 가액은 무엇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어떤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묻는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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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재산의 관리·처분 적정성은 언제 판단하나?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는 물납허가당시 당해 재산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판단하는 시기를 물었다. 물납허가 당시 재산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른 개별 판단은 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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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세액을 조기에 일시납부하려면 어떻게 하나? 연부연납 기간 중에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시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일시납부 사실을 서면으로 적어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발부한 납세고지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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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 오류를 발견하면 상속세를 경정하나?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결정 후 신고세액공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오류를 발견하면 이를 경정한다. 신고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세를 경정·고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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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상속공제는 어떤 가액에 적용하나? 금융재산상속공제의 규정은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재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가액에 적용한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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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차명예금의 금융재산 공제 기준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차명예금을 누락했을 때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적용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및 결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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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재산가액 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상속재산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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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중 남은 세액을 미리 낼 수 있나? 연부연납 기간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각 회분 세액은 순차적으로 납부하며 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다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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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납부액이 부족해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나? 연부연납 납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부연납 신청시 연부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9.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 때 납부할 금액보다 적게 낸 경우에도 허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액이 미달해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보증채무 공제는 주채무자의 변제불능과 구상권 행사 불능을 함께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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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세액을 중도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나?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세액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세무서장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이자세액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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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세액 일부를 한꺼번에 낼 수 있나?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8.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연부연납세액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질의의 경우 신청내용에 따라 2회분 연부연납세액의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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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를 증여할 때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세
상속증여세 - 199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환지권리면적으로 산정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인근 유사 토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인근 토지의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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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은 물납재산인가?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규정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이 물납 가능한 재산인지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으나 관리·처분 부적당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물납신청재산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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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매출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매출채권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속증여세 - 1997.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매출채권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본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하되 회수 불가능한 부분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 불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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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환지예정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상속증여세 - 1997.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환지예정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는 환지권리면적으로 산정하고,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법정 비교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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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증여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예정지 권리 면적에 비교표에 따라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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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재산의 순위는 언제 달라질 수 있나?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의 순위는 소관세무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상속세 물납재산의 순위를 달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행령상 순위를 따르지만 세무서장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면 예외가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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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토와 금양임야의 과세가액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묘토는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상속증여세 - 1996.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요건을 물었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실제 묘제용 재원으로 쓰는 묘토는 제외된다. 분묘만 이전한 경우에도 실제 사용 여부를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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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늦게 분할해도 배우자공제가 되는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증빙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상속증여세 - 1996.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후속 기한까지 재산을 분할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본다. 증빙서류에 부득이한 사유를 적어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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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 수년 전에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출연재산 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 및 각사업연도의 결산서는 당해 공익사업의 법률에 의한 결산보고일까지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6.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년 전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의 사용계획 보고서와 결산서 제출 시기를 물었다. 진도ㆍ완료보고서와 각 사업연도 결산서는 해당 공익사업의 법률상 결산보고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률상 결산보고일이 없으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일까지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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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때 물납을 신청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신고서 제출시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세무서장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도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증여세 - 1995.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물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세무서장의 허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통지 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한다. 신청재산이 부적당해도 다른 적당한 물납재산이 있으면 거부하지 못하고 재산 변경만 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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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상속공제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상속세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농지상속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주소와 요건에 따라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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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인의 주주이면 특수관계자인가? 양 당사자가 특정법인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양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특수관계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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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이 위자료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협의 이혼시 이혼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 이전된 재산이 위자료인지 또는 재산분할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 - 1995.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 때 이전된 재산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의 성격을 판단한다. 이혼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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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는 무엇을 뜻하는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의 의미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환지정산금 산정방법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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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상속세 고지가 취소되면 연부연납을 다시 신청하나? 고지절차상의 하자로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새로이 통지받은 경우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
상속증여세 - 1994.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절차 하자로 상속세 결정이 취소되고 새 통지를 받은 경우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새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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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 증여재산에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주식은 증여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 해당하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상속증여세 - 1994.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이지만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세무서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관리처분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고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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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이 곤란한 재산의 물납을 거부할 수 있나?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는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은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4.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에 대한 물납 허가를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처분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으면 세무서장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관리·처분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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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사용이 오래 걸리면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상속증여세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목적 사용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2년 내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되지만 일정한 보고를 하면 제외된다. 주무부장관의 인정 사실을 정해진 서류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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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환지예정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 ・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괸한
상속증여세 - 1993.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토지와 법정 비교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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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제척기간 후 갱정결정을 할 수 있나? 상속ㆍ증여세의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쟁송사건이 아닌 상속세에 대하여 제척기간 만료 후 처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갱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 이 회답은 당해 쟁송사건이 아닌 세무서장이 부과한 상속세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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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물납신청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는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3.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증여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다른 물납대상 재산도 없으면 세무서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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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은 사립미술관 운영은 공익사업인가? 승인을 얻은 사립미술관 운영사업은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며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상속증여세 - 1992.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립미술관 운영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비영리 사업에 해당한다. 특별한 관계자가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0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