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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매출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본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하되 회수 불가능한 부분은 산입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매출채권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본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하되 회수 불가능한 부분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 불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매출채권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매출채권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매출채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매출채권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회수 불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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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11 (<time datetime="1997-07-14">1997.07.14</time>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 시 매출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53)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평가시 매출채권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