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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를 증여할 때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지권리면적으로 산정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인근 유사 토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환지예정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환지권리면적으로 산정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인근 유사 토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인근 토지의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지예정지를 증여하며 증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수 있다.
질의요지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따라 산정합니다.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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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84 (<time datetime="1997-10-20">1997.10.20</time> 회신), "환지예정지를 증여할 때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10)
- 원 제목
- 환지예정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