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늘면 상속공제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09회신일 2010.04.0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결정으로 상속재산이 늘면 상속공제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01

두 공제의 주택 또는 상속재산 가액은 세무서장 등이 결정하는 금액에 따른다.

과세관청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할 때 배우자·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물었다. 두 공제의 주택 또는 상속재산 가액은 세무서장 등이 결정하는 금액에 따른다. 배우자 공제는 30억원, 동거주택 공제는 주택가액의 40%이자 5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5.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금액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세무서장 등이 결정하는 금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의 가액에 「민법」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결정하는 금액에 의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5억원을 한도)하며, 이 경우 주택가액은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결정하는 금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방법.

회답

○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과세표준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며, 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상속재산가액은 세무서장 등이 결정하는 금액에 따릅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요건을 충족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가액의 100분의 40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주택가액은 세무서장 등이 결정하는 금액에 따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9 (2010.04.01 회신),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늘면 상속공제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939)
원 제목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