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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은 어떤 결산서류를 언제 제출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할 결산서류와 제출기한을 물었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회계 관련 세입·세출결산서를 포함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條에서 "特定法人"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결산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결산에 관한 서류 중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학교회계 관련 세입・세출결산서 포함)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사립학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결산에 관한 서류 중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학교회계 관련 세입·세출결산서 포함)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결산서류의 범위와 제출기한.
회답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결산에 관한 서류 중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학교회계 관련 세입·세출결산서 포함)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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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958 (<time datetime="2008-11-25">2008.11.25</time> 회신), "학교법인은 어떤 결산서류를 언제 제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26)
- 원 제목
- 공익법인 등 결산서류 제출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