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중 남은 세액을 미리 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79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부연납 중 남은 세액을 미리 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서면으로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연부연납기간 중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각 회분 세액은 순차적으로 납부하며 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다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2조(연부연납가산금)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연부연납 기간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 기간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각회분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는 순차적으로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부연납기간 중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기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각 회분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는 순차적으로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72조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다시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93 (<time datetime="1998-09-18">1998.09.18</time> 회신), "연부연납 중 남은 세액을 미리 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248)
원 제목
연부연납 기간중 연부연납세액을 일시납부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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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