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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2. 최신 회답1994.02.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이지만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세무서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이지만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세무서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관리처분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고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거부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46330-490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이지만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세무서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관리처분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고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거부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46070-899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증여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다른 물납대상 재산도 없으면 세무서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