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묘토와 금양임야의 과세가액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75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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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묘토와 금양임야의 과세가액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실제 묘제용 재원으로 쓰는 묘토는 제외된다.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요건을 물었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실제 묘제용 재원으로 쓰는 묘토는 제외된다. 분묘만 이전한 경우에도 실제 사용 여부를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불가피한 사유로 선조의 분묘만 이전하고 종전의 묘토는 그대로 둔 상황이 포함된다. 종전 묘토가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묘토는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묘토」라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것.

2. 불가피한 사유로 선조의 분묘만 이전한 경우 종전의 묘토가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정제 정리

질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요건 및 분묘만 이전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묘토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으면서 실제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한다.

2. 불가피한 사유로 선조의 분묘만 이전한 경우에도 종전 묘토가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되는 농지이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55 (<time datetime="1996-12-12">1996.12.12</time> 회신), "묘토와 금양임야의 과세가액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41)
원 제목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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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