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매도용 인감 없이 상속재산 물납이 가능한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9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도용 인감 없이 상속재산 물납이 가능한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물납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는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상속인 중 1인의 매도용 인감 없이 상속재산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물납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는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물납허가 당시 재산의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관련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물납재산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물납허가 당시 당해 재산의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관련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물납재산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지 여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물납허가 당시 당해 재산의 현황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중 1인에 대한 매도용 인감 징구 없이 상속재산을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며, 당해 물납재산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지 여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물납허가 당시 당해 재산의 현황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97 (<time datetime="2002-10-07">2002.10.07</time> 회신), "매도용 인감 없이 상속재산 물납이 가능한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11)
원 제목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에 대한 매도용 인감징구없이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