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34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무부장관이 부득이한 장기 사유를 인정하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면 예외가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재삼 46014-1544, 1999.08.13)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544, 1999.08.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3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당해 학교법인의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회답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장기간이 필요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출연재산 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40 (<time datetime="2001-10-23">2001.10.23</time> 회신),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02)
원 제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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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