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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 대출금도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 전에 차용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입증한 부채는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남편 명의의 대출금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그 대출금을 본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일 전에 차용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입증한 부채는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재산취득자가 부담할 채무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취득일 전에 차용한 부채를 재산 취득에 사용한 사안이다. 대출금의 명의와 실제 채무 부담자가 일치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그 채무가 재산취득자가 부담할 채무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기 질의회신문(재삼 46014-1574, 1994.06.14 ; 재삼 46014-2341, 1997.10.01)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574, 1994.06.1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그 채무가 재산취득자가 부담할 채무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남편 명의 대출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대출금을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다만 그 채무가 재산취득자가 부담할 채무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1574 배우자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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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96 (<time datetime="2002-05-22">2002.05.22</time> 회신), "남편 명의 대출금도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28)
- 원 제목
- 남편 명의 대출금으로 재산 취득시 대출금이 본인의 취득자금에 인정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