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회복지법인이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에 쓰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970회신일 2000.08.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회복지법인이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에 쓰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07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와 보고 의무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 사용계획 및 진도 보고서는 결산보고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결산보고일(결산보고일이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및 보고서 제출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결산보고일(결산보고일이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970 (2000.08.07 회신), "사회복지법인이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에 쓰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90)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자산의 사후관리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