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후 갱정결정을 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92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세 부과제척기간 후 갱정결정을 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갱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

쟁송사건이 아닌 상속세에 대하여 제척기간 만료 후 처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갱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 이 회답은 당해 쟁송사건이 아닌 세무서장이 부과한 상속세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쟁송사건이 아닌 ○○세무서장이 부과한 상속세에 관한 사안이다. 해당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질의요지

상속ㆍ증여세의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음.

본문(원문)

질의 내용과 같이 당해 쟁송사건이 아닌 ○○세무서장이 부과한 상속세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갱정결정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 쟁송사건이 아닌 ○○세무서장이 부과한 상속세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해 상속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갱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920 (<time datetime="1993-07-13">1993.07.13</time> 회신),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후 갱정결정을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46)
원 제목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과세권 행사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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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