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관리·처분이 곤란한 재산의 물납을 거부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관리·처분이 곤란한 재산의 물납을 거부할 수 있나?2. 최신 회답1998.11.0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증여재산의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다른 적합한 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요구하며, 부적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개별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121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증여재산의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다른 적합한 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요구하며, 부적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개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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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51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상속재산에 대한 물납거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른 적합한 물납대상 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요구하고, 없으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부적당한 재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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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자료 · 재삼46330-491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에 대한 물납 허가를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처분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으면 세무서장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관리·처분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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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