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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상속세 고지가 취소되면 연부연납을 다시 신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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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고지절차 하자로 상속세 결정이 취소되고 새 통지를 받은 경우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새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지절차상의 하자로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취소됐다. 이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새로 통지받았다.
질의요지
고지절차상의 하자로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새로이 통지받은 경우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함
본문(원문)
고지절차상의 하자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 취소되어 상속세법 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새로이 통지받은 경우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소관 세무서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지절차상의 하자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취소되어 새로 통지받은 경우 연부연납 신청 가능 여부와 처리기한.
회답
상속세법 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새로 통지받은 경우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소관 세무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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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85 (<time datetime="1994-05-24">1994.05.24</time> 회신), "하자 있는 상속세 고지가 취소되면 연부연납을 다시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43)
- 원 제목
- 고지절차상의 하자로 새로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받은 경우의 연부연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