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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는 무엇을 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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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의 의미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환지정산금 산정방법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재산에는 환지정산금이 관련되어 있다. 구체적인 시가 해당 여부는 환지정산금의 산정방법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질의요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규정의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환지정산금의 구체적 산정방법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의 의미와 질의 사례의 해당 여부.
회답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질의 사례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환지정산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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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6 (<time datetime="1995-01-26">1995.01.26</time> 회신),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는 무엇을 뜻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75)
- 원 제목
-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