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물납재산의 순위는 언제 달라질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세 물납재산의 순위는 언제 달라질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시행령상 순위를 따르지만 세무서장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면 예외가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상속세 물납재산의 순위를 달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행령상 순위를 따르지만 세무서장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면 예외가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의 순위는 소관세무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구 상속세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996.12.31 개정전) 제30조제2항각호의 순위에 의하는 것이며, 세무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의 순위.

회답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구 상속세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996.12.31 개정전) 제30조제2항각호의 순위에 의하는 것이며, 세무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6 (<time datetime="1997-01-14">1997.01.14</time> 회신), "상속세 물납재산의 순위는 언제 달라질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68)
원 제목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의 순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