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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환지예정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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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토지와 법정 비교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토지에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 ・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괸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상속재산 토지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 따라 해당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함.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따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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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67 (<time datetime="1993-09-16">1993.09.16</time> 회신), "공시지가 없는 환지예정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05)
- 원 제목
- 환지예정지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