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330-49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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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이지만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세무서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이지만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세무서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관리처분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고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거부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 물납을 신청한 경우이다. 신청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는 상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에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주식은 증여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 해당하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증여재산에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주식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 해당하는 것이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는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관리ㆍ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회답

증여재산에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주식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 해당하는 것이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는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관리ㆍ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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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490 (<time datetime="1994-02-24">1994.02.24</time> 회신),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03)
원 제목
비상장주식인 경우 증여세 물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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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