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같은 법인의 주주이면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8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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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같은 법인의 주주이면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양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특수관계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 당사자가 특정법인의 주주인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다른 사유로도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양 당사자가 특정법인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 당사자가 특정법인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하사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 당사자가 특정법인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그 사유만으로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사유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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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84 (<time datetime="1995-08-30">1995.08.30</time> 회신), "같은 법인의 주주이면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78)
원 제목
재단법인이 증자시 신주인수권 포기하고 실권주를 재배정 않는 경우 특수관계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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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