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협의이혼 재산이 위자료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330-203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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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협의이혼 재산이 위자료인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관 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의 성격을 판단한다.

협의이혼 때 이전된 재산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의 성격을 판단한다. 이혼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의이혼 과정에서 이혼 당사자 사이에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전된 재산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협의 이혼시 이혼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 이전된 재산이 위자료인지 또는 재산분할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협의 이혼함에 있어서 이혼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 이전된 재산이 위자료인지 또는 재산분할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협의이혼 시 이혼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 이전된 재산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여부.

회답

협의 이혼함에 있어서 이혼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 이전된 재산이 위자료인지 또는 재산분할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2036 (<time datetime="1995-08-08">1995.08.08</time> 회신), "협의이혼 재산이 위자료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77)
원 제목
협의 이혼시 소유권 이전된 재산이 위자료인지 또는 재산분할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