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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분할해 물납하면 언제 허가되나?
분할 후 물납신청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물납을 신청할 때 허가 요건과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할 후 물납신청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토지특성이 동일하면 분할 전 개별공시지가를 쓰고 유사하지 않으면 인근 유사 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의 평가방법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할전과 분할후 토지의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74, 2000.1.18
한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토지를 분할후 각 필지의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분할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를 분할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분할하기 전과 분할한 후 각 필지의 토지특성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 물납 허가 여부와 분할 전후 토지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할전과 분할후 토지의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74, 2000.1.18
한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토지를 분할후 각 필지의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분할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를 분할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분할하기 전과 분할한 후 각 필지의 토지특성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제7항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부동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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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938 (2000.07.27 회신), "재산을 분할해 물납하면 언제 허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85)
- 원 제목
-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체로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 그 물납의 허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