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시지가 없는 증여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2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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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시지가 없는 증여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예정지 권리 면적에 비교표에 따라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곱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구상속세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996년 12월 31일 개정 전)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병설)이 타당함.

(병설)

-예정지 권리 면적에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한 가액)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

회답

구상속세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996년 12월 31일 개정 전)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 따라,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따르며 (병설)이 타당합니다.

· (병설) 예정지 권리 면적에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29 (<time datetime="1997-03-17">1997.03.17</time> 회신), "공시지가 없는 증여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23)
원 제목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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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