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누락 금융재산의 상속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367회신일 2000.03.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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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누락 금융재산의 상속공제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27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상속세 신고에서 금융재산을 누락했을 때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적용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및 결정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 시 금융재산이 누락됐다.

질의요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신고시 금융재산을 누락한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적용기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367 (2000.03.27 회신), "누락 금융재산의 상속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48)
원 제목
상속세신고시 금융재산을 누락하였을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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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