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때 물납을 신청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27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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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세 신고 때 물납을 신청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통지 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물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세무서장의 허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통지 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한다. 신청재산이 부적당해도 다른 적당한 물납재산이 있으면 거부하지 못하고 재산 변경만 명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서 제출 시 물납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신청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지만 관리·처분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신고서 제출시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세무서장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도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물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서액의 결정통지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물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세무서장이 허가 여부와 물납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물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시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해야 합니다.

같은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신청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더라도 관리ㆍ처분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으면 허가를 거부할 수 없고, 물납재산의 변경만 명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273 (<time datetime="1995-12-22">1995.12.22</time> 회신), "상속세 신고 때 물납을 신청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80)
원 제목
신고서 제출시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세무서장의 물납허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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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