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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세액 일부를 한꺼번에 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연부연납기간 중 연부연납세액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질의의 경우 신청내용에 따라 2회분 연부연납세액의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음.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 기간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그 신청내용에 따라 2회분 연부연납세액의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부연납기간 중 연부연납세액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제28조에 따른 연부연납 기간 중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신청내용에 따라 2회분 연부연납세액의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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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76 (<time datetime="1998-03-18">1998.03.18</time> 회신), "연부연납세액 일부를 한꺼번에 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24)
- 원 제목
-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