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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은 사립미술관 운영은 공익사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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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은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비영리 사업에 해당한다.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립미술관 운영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비영리 사업에 해당한다. 특별한 관계자가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미술관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승인을 얻은 사립미술관 운영사업은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며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1991.11.30 법률 제4410호) 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0호 규정의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잇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미술관 운영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1991.11.30 법률 제4410호) 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0호 규정의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잇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0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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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105 (<time datetime="1992-12-08">1992.12.08</time> 회신), "승인받은 사립미술관 운영은 공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44)
- 원 제목
- 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