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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르면 어디서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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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시내라면 생활 근거가 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생활 근거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때 상속세 과세관할을 물었다. 동일 시내라면 생활 근거가 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주소는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되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동일한 시내에 생활의 근거가 된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 거주지가 따로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며, 이 때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조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는 것이며, 이 때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일한 시내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어 온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 거주하는 곳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활의 근거가 된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 거주지가 동일 시내에 따로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관할.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조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합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국내 소재 재산의 유무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동일한 시내에 생활의 근거가 된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 거주지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2355 심판결정2019.10.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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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64 (2011.10.07 회신),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르면 어디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49)
- 원 제목
- 상속세 과세관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