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첫 납부액이 부족해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나?
금액이 미달해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연부연납 신청 때 납부할 금액보다 적게 낸 경우에도 허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액이 미달해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보증채무 공제는 주채무자의 변제불능과 구상권 행사 불능을 함께 요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세무서장은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연부연납신청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7조(준용규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중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7조(준용규정) 법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박물관자료등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 중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납부액이 정해진 금액에 미달했다. 별도로 피상속인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부담한 보증채무가 있다.
질의요지
연부연납 납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부연납 신청시 연부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연부연납허가여부를 통지하지 못한 경우 그 후에라도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부도발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자본잠식 등의 재산상태에 의해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연부연납 신청 시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허가 가능 여부와 통지 시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의 채무 공제 요건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납부액에 미달하더라도 같은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고, 그때 통지하지 못했다면 이후라도 결정·통지해야 한다.
2. 조세회피 목적 없이 부담한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한다. 변제불능에는 부도나 파산뿐 아니라 자본잠식 등으로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 (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7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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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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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73 (<time datetime="1998-09-03">1998.09.03</time> 회신), "첫 납부액이 부족해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2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223)
- 원 제목
- 연부연납 신청시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 연부연납 허가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