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나도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8회신일 2008.05.0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기한이 지나도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06

정해진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물납허가를 받을 수 없다.

신고기한 내 물납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 물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물납허가를 받을 수 없다. 상속세 신고 때 납부할 세액의 물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신청하지 않은 경우 무납부고지분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의 물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물납신청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기간내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납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신청하지 않은 경우 물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상속세 물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따라 같은법 제67조의 기간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물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물납허가를 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8 (2008.05.06 회신), "신고기한이 지나도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95)
원 제목
물납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청 하여야 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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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