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국세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어떻게 의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0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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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세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어떻게 의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예규와 편람을 참고해 처리하고 새로운 사항에 관한 질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세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할 때 갖춰야 할 내용을 물었다. 기존 예규와 편람을 참고해 처리하고 새로운 사항에 관한 질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업무지침과 직무용 책자까지 검토하고 세무서장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할 때에는 기존 예규내용과 업무지침 및 직무용 책자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사항에 대한 질의서를 작성하고 세무서장의 의견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본문(원문)

귀청 질의사안에 대해서는 붙임 재경부 예규내용 및 2000년에 발간된 상속세및증여세법해석편람(53페이지)을 참고하여 처리하기 바라며, 앞으로 국세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할 때에는 기존 예규내용과 업무지침 및 직무용 책자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사항에 대한 질의서를 작성하고 세무서장의 의견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할 때 갖춰야 할 내용.

회답

붙임 재경부 예규내용 및 2000년에 발간된 상속세및증여세법해석편람(53페이지)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앞으로는 기존 예규내용과 업무지침 및 직무용 책자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사항에 대한 질의서를 작성하고 세무서장의 의견을 제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01 (<time datetime="2002-12-14">2002.12.14</time> 회신), "국세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어떻게 의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93)
원 제목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내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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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