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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0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속지분 대가로 받은 정산금은 과세되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부동산 지분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받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협의분할의 과세를 물었다. 현금을 받은 상속인들의 부동산 지분이 특정 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사망 전 매매계약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개시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으로, 이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 전 작성된 매매계약서 가액의 시가 인정과 상속자산 취득가액을 물었다. 개별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다. 상속 전후 6월 여부는 계약일로 판단하며,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 상속·증여 토지의 취득시기와 감면요건은?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날이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2018.12.31 까지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 토지의 취득시기,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 토지는 상속개시일, 증여 토지는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하며 공익사업용 토지는 제시된 취득·양도 요건에 따라 감면된다. 일정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취득일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한정승인 상속인은 양도세 전액을 내야 하나?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한정승인한 상속인 자신의 조세채무로서 한정승인자는 양도소득세 채무 전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책임이 제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정승인한 상속재산의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한정승인자는 자신의 조세채무인 양도소득세 전부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책임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제한되지 않는다.

5 특별조치법 등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상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 상속·증여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실제 취득 원인은 관련 사실로 판단하며 의제취득일 전 상속자산에는 별도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한정승인자의 양도세 책임도 제한되나?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한정승인한 상속인 자신의 조세채무로서 한정승인자는 양도소득세 채무 전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책임이 제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정승인한 상속재산의 임의경매로 생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한정승인자는 해당 양도소득세 채무 전부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채무는 상속인 자신의 조세채무이므로 상속재산의 범위로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8 상속자산 환산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을 등기한 경우의 취득시기와 환산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를 물었다.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의제취득일 전 상속·증여 자산의 환산가액은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인 1985.1.1. 현재의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승소로 회복한 상속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나?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승소로 회복한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조건을 충족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확정판결로 피상속인 소유 토지였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 소유자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10 확정판결로 확인된 상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피상속인 소유였음이 확인된 토지의 상속재산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에 따른 소유자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11 상속 당일 증여등기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증여등기한 경우 사실상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지분 상속등기 당일 특정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최초 협의분할인지 여부는 등기 경위, 협의분할 가능성 및 재산권 행사 사실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상속분할 대가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이 민법 규정에 따라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며 지급한 대가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초과 취득 부분을 유상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지급 대가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공동상속인이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에 적용된다.

13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특별조치법 의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내용에 따라 매매재산은 대금청산일(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매매는 대금청산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며 이전 원인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14 상속분 초과 취득 대가는 양도가액이 되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이 민법 규정에 따라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 양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 취득하며 지급할 대가가 법원 조정으로 변경된 경우의 가액 등을 물었다. 초과 취득분의 대가 지급은 유상취득이며, 법원 조정 결정을 받아들였다면 그 금액을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한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 중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15 상속인이 환매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인이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취득시기 등을 묻는다. 해당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 청산일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고 취득가액은 환매 지급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상속 임야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상속 임야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매매로 넘겨받은 공동상속지분도 상속농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상환하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매매로 넘겨받은 경우 상속농지인지 물었다.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매매로 이전받은 지분은 상속받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지분 확정·등기 후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상환하는 조건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제88조 제1항 및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영농조합법인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소유권 이전이므로 과세대상이지만 거주·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추면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재산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것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의 양도 순서별 과세와 상속재산 시가 판단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유사재산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상속 전후 6월 이내 거래와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사망일과 등기일이 같으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
등기접수시간이 사망시간보다 빨라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과세소득금액이 되는 경우 신고서상 신고인 명의는 피상속인이 되는 것이나,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과 양도 등기접수일이 같은 경우 양도시기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망이 등기접수보다 빠르면 상속재산이고, 등기접수가 더 빠르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이지만 상속인이 납세한다. 납세지는 신고한 피상속인·상속인·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이며, 미신고 시 피상속인의 주소지나 거소지다.

근거 법령·조문
21 대습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습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내용이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소득세법」제98조와 「같은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판결로 확인된 상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을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가 상속재산이면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피상속인 소유 토지였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 소유자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23 상속 전 처분한 부동산의 명의이전은 양도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상속 개시 전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양도한 공동주택 부수토지를 상속인 명의로 이전할 때 양도와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 전에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이며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24 한정승인 상속재산 양도에도 양도세가 붙나?
한정승인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정승인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상속재산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민법상 한정승인으로 취득했더라도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특별조치법 등기 상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상속토지의 취득시기·취득가액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상속 당시 평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며 일정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2006년 말 이전 상속한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해야 해당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특별조치법 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자산이 상속토지인지 증여토지인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상속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판결로 되찾은 상속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피상속인 소유였음이 확인된 토지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 소유자라면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상속재산 해당 여부는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28 상속재산 감정가액 평균액은 언제 시가가 되는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취득가액 산정 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이 원형대로 평가한 평균액은 시가로 본다. 평균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다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 공동상속재산의 경매는 양도에 해당하나?
「민법」의 규정에 따라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재산이 경매로 이전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분할청구 비용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경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이며 상속재산 분할청구 관련 비용은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비는 시행령상 경비이며 직접 지출한 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 원인(증여, 상속, 매매 등)을 확인하여 취득원인별로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상속주택 특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상속·매매 등 실제 원인별로 정하며 실제 취득원인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은 요건 아래 특례가 적용되지만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판결로 환원된 상속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상속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가 확정판결로 환원된 상속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된다. 사례의 해당 여부는 판결문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32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취득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등을 취득시기로 한다. 실제 원인이 상속이면 상속개시일, 증여이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한다.

33 상속농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와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상속·보유 및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상속재산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다. 해당 자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특별조치법 등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사실상 원인이 상속이면 상속개시일, 증여이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사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등이 시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등 법정 사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그 가액이 각종 상속공제액보다 적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세금을 내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판결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와 상속재산 범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귀속자에게 과세하며, 납세의무자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법원 조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가액 상당액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38 미등기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요?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시기 이후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하는 신축주택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서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양도시기 이후 사망했다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 증여자 직접 양도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취득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단기간 내 재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취득·양도시기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로 본다. 본문은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시가 인정기간 및 평가방법을 관련 회신문으로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사망일까지 양도 안 된 부동산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인외의 자에게 직접 명의이전된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도래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은 민법상 능력이 없으므로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였다고 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사망일까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발생한다.

41 사망 전 양도시기 미도래 부동산은 누가 양도한 것인가?
양도시기가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도래하지 않았으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직접 이전된 경우의 과세관계를 묻는다. 사망일까지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42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팔면?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재산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새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 시 상속재산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새 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43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을 가지면 2주택인가?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별도로 취득한 주택이 있을 때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공동재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4 공시지가가 없는 도로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1990.08.30과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없는 도로인 경우에는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표준지로 보아 비교표에 의하여 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도로에 1990년 8월 30일과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 양도차익 산정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사용한다. 1958년 상속분은 상속세 의무가 소멸했지만 양도 시에는 1977년 1월 1일부터의 양도차익에 과세한다.

45 상속재산 양도 시 재산관리인이 납세하나요?
상속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재산관리인이 재산관리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양도 시 재산관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지를 물었다. 재산관리인이 재산관리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자산 양도소득이 귀속되는 자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 수용된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재산을 수용당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 감면 한도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감면받을 양도소득세는 1억원까지이며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이 사안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1986년 06월 03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고시일부터 5년 이전 취득 자산은 무엇인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 이후 사업인정고시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사업인정 고시일까지 기간이 5년이 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취득기간 계산이나 상속재산의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48 판결로 환원된 상속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요?
부동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판결로 소유권 환원되는 경우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하므로, 상속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법원 확정판결로 소유권 환원 시 당해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이전된 상속부동산이 판결로 환원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로 본다. 상속재산이 확정판결로 환원된 경우에는 부로부터의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49 재차상속 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시 당해자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재차상속 받은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당해자산을 취득한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다시 상속받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차상속된 자산도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50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더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8년이상 자경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계산한다. 상속개시 후 매매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상 상속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