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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등기 상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상속 당시 평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며 일정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상속토지의 취득시기·취득가액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상속 당시 평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며 일정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2006년 말 이전 상속한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해야 해당 예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상속재산이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도 다룬다.
질의요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3.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상속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3.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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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8 (2008.03.07 회신), "특별조치법 등기 상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05)
- 원 제목
-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